대전광역시 교육청

안전보건교육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분기 내 6시간 이상 교육이수 하셔야 교육수료 인정됩니다.

1분기(1-3월) / 2분기(4-6월) / 3분기(7-9월) / 4분기(10월-12월)

1분기, 3분기 교육비는 개인부담입니다.

학습종료일 = 교육수료일

 

[교육신청 안내]

개별신청 : 교육비 결제완료 시 바로 학습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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